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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최경환 1억' 적혀있어

입력 : 2017-11-17 15:38:07 수정 : 2017-11-17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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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였음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회계장부에 청와대 지출이 명확한 40억여원과는 별개로 기재된 특활비가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회계장부에는 최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내용은 적혀있지만 이외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곳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수 명에서 그 이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4~5명은 될 것이란 보다 구체적인 관측도 있다. 이날 새벽 구속된 이 전 원장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보고로 특활비의 전달을 재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왔다'고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 예산이 그렇게 없나, 얼마를 상납해 왔냐'고 물었다 한다. 이에 이 전 실장이 '수천만원을 상납했지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1억원 정도다'라고 보고하자 이 전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원장 시절에는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73)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늘어난 1억원의 특활비가 매달 청와대에 상납됐다. 

이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관행이라는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설명했다"며 "국정원의 일이 바쁘다 보니 이후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을 마치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한 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이 원부처로 돌아가거나 할 때 '전별금' 명목으로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전달된 특활비가 저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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