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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최태원 출석·노소영 불출석…10여분만에 끝나

입력 : 2017-11-15 14:58:19 수정 : 2017-11-15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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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묵묵부답'…법원 조정 성립 안 되면 '이혼 소송'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다만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정 절차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는 1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 대상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어떤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누가 옳은지를 판결로 해결하게 되지만 조정은 당사자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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