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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17-11-15 14:27:31 수정 : 2017-11-15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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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인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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