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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생 제자 성추행하고 나체사진 찍은 취업부장 교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 : 2017-11-15 07:19:37 수정 : 2017-11-15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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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고교 교사가 2심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받아 징역 8년에서 5년형으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C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C양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양을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취업부장이던 A씨는 B양과 C양에게 "내 말을 거부하면 너를 키워주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을 하며 학교 사무실과 교실 등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9월 C양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나체 사진을 수십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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