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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靑 상납' 진술 받아낸 검찰… 朴 조사만 남았다

입력 : 2017-11-14 18:49:52 수정 : 2017-11-14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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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등 前 원장 모두 구속 위기 / 李, 매월 상납액 1억으로 상향 의혹 / 비서실장 영전 대가 땐 뇌물죄 성립 /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도 관여 / 朴 변호인 모두 사임해 조사 어려움 /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에도 박차 / 대기업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 의혹 /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위 조장
검찰이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사건은 증거 수집과 관련자 진술 확보가 거의 다 끝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권 보수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화이트리스트(집중지원명단)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전직 국정원장 3명 중 이병기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 불과 7개월로 가장 짧다. 검찰이 2년3개월 재직한 이병호 전 원장, 박근혜정부 초기 1년2개월 가량 국정원을 이끈 남 전 원장과 달리 이병기 전 원장에게만 긴급체포라는 강수를 둔 것은 특활비 상납사건에서 그의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매월 5000만원이던 상납액을 1억원까지 끌어올리고 2015년 3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상납하도록 국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원만하게 처리한 점이 박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만약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에 건넨 특활비와 그의 비서실장 발탁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명백히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집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구속되면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전 실장에 이어 두 번째로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된다. 이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 잔혹사에 이어 이제 비서실장 잔혹사가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병기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새벽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탓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힘들어지자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대표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을 전날 구속했다.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은 국정원 압력을 받은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마치 수수료처럼 ‘고철통행세’를 거둬들였다.

검찰 조사 결과 구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40억원 가운데 약 16억원으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국회선진화법 폐지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친정부 보수단체에 고철통행세라는 이권을 미끼로 주고 대신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눈엣가시와도 같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위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구씨가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을 만든 시점은 2015년 10월로 당시 국정원장은 이병호 전 원장이었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 임기에도 비슷한 공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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