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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우현 의원 '1억 수수설' 내사… "빌렸다 갚은 돈"

입력 : 2017-11-13 21:40:47 수정 : 2017-11-13 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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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사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이 서울 강서구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모(48·구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모(구속)씨는 최근 조사에서 “안씨가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의 김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안씨 이름과 ‘1억원’이 적힌 정치자금 제공자 리스트를 확보했다.

김씨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브로커 유모(구속)씨로부터 경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씨도 최근 회삿돈 4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딸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안씨에게 7000만원을 빌렸고 그 다음 달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현금으로 갚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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