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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최시원 반려견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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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21:21:21 수정 : 2017-11-09 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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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견인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불편한 시선과 자주 마주친다. 목줄을 제대로 했는지, 변을 제대로 치우는지 감시하는(?) 이들이 늘었다. 따스하게 바라보던 시선은 경계의 눈빛으로 변했다. 그제는 안양에서 20대 여성 견주가 반려견의 입마개를 안 채웠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공원 등에서는 견주와 개혐(개에 대한 혐오)인의 크고 작은 승강이가 부쩍 많아졌다. 얼마 전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폐혈증으로 숨진 사건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후 앞다퉈 개 물림 사고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15kg 이상의 반려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개의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래서 개의 속성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이를 철회해 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 논리대로라면 사람도 100kg이 넘으면 위협적인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을 5마리로 제한한 부산진구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상업적으로 기르는 가축에 적용되는 가축분뇨법의 마릿수 기준을 가족과 같은 반려견에 적용한 데 대해 애견인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개파라치’제도도 연장선상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신고를 하려면 현장사진은 물론 개 주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신고가 쉽지 않은 데다 당사자 간 마찰을 부를 수 있다. 하나같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 요구가 거세지자 고민 없이 내놓은 방안이어서 그렇다. 오죽하면 ‘개통령’으로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반려견을 하나도 모르는 대책”이라고 꼬집었겠는가.

반려견 인구 1000만시대인 만큼 개를 키우든 안 키우든 우리는 개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인 특별한 동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애견인은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 비애견인은 개 물림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박태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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