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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서브 제한 '8초 전광판' 게시 실효성 논란

입력 : 2017-11-09 09:11:36 수정 : 2017-11-09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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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반발에 2라운드서 중단…배구연맹 "제도 보완"
타이스 에이스.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일 시작된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 2라운드에선 전광판에 나오던 서브 제한 시간(8초)을 볼 수 없다.

'실효성이 없다'며 구단들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게시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배구연맹은 경기 시간 촉진과 팬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컵대회에서 시험을 거쳐 정규리그 1라운드에서 경기장 전광판에 서브 제한 시간 카운트다운을 알렸다.

선수들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라 주심의 휘슬이 울린 뒤 8초 안에 서브를 넣었다. 8초 안에 서브를 넣지 않으면 주심은 해당 팀에 경고하고 재발하면 상대 팀에 1점과 서브권을 준다.

FIVB의 8초 규정은 이해하나 이를 전광판으로 알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구단의 지적이 쇄도하자 배구연맹은 2라운드에서 이를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배구연맹이 새 규정 도입을 서두르다가 정작 운영의 목적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 구단에 따르면, 그간 전광판 서브 시간 계측은 배구연맹 소속 심판원이나 기록원이 아닌 해당 경기 홈 팀의 이벤트 회사 직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아무리 철저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전문 계측 요원이 아니기에 실수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또 이들이 박빙의 상황에서 홈 팀에 유리하게 서브 시간을 계측할 개연성도 있다고 각 구단은 의심한다.

A 구단의 한 관계자는 "서브 휘슬을 분 뒤 전광판을 보고 8초 제한 시간을 세는 심판을 본 적이 없다"면서 "1라운드에서 서브 지연을 문제 삼은 사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공정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각 구단 관계자들이 전광판 서브 제한 시간 게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홈 경기장에 있는 전광판에 서브 제한 시간을 표시할 수 없던 일부 구단은 오로지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따로 전광판을 임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큰 효과를 얻지 못하자 구단들이 배구연맹에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전광판 카운트다운이 서브를 넣는 선수들에게 주는 압박감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배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배구연맹은 즉각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배구연맹의 한 관계자는 "공식 기록원이 주심의 휘슬 후 서브 시작 타임을 정밀하게 계측하고, 시간 카운트다운을 주심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2라운드 내에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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