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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전국 확대

입력 : 2017-10-31 13:14:26 수정 : 2017-10-31 1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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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산업재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붕괴·협착·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들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과 용역·하도급 사업자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와 심리상담 서비스 등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현황조사와 1차 상담(사건충격도 검사·상담치료), 2차 상담(재검사·호전상태 확인), 추적관리, 추가상담 순으로 구성된다. 상담 내용은 비밀을 보장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 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산재 트라우마를 관리토록 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근로자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 현장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10월 대구·부산에서 시범운영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트라우마 상담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 산재 트라우마 = 심각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외상을 보거나, 사건·사고를 직접 겪은 후 나타나는 불안 장애의 하나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말한다.

산업재해에 따른 외상이나 충격적 장면의 반복적인 회상, 외상과 관련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 쉽게 놀라고 집중력 저하·수면장애·예민한 반응이 나타난다. 심하면 공황장애·발작·극도의 불안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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