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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 취소소송 승소

입력 : 2017-10-31 03:00:00 수정 : 2017-10-3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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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최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 사상구청장이 “난민인정자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가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뇌병변장애를 지닌 어린이의 아버지는 지난 2009년 입국해 소송 끝에 2014년 난민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뇌병변장애를 지닌 해당 난민 어린이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통학의 어려움으로 사흘 만에 등교를 포기하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은 “난민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태평양은 난민 어린이를 대리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은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난민 어린이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변론했다.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한창완 변호사는 “부산고법이 난민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규정,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하여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난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전향적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된다”며 “앞으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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