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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 2억여원 빚

입력 : 2017-10-29 19:18:30 수정 : 2017-10-30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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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급할 이자만 1012만원 / “상식적 모녀관계 납득 안된다” / ‘증여세 회피용 편법’ 의혹 제기 / 洪측 “증여세 내려 母에 돈 빌린 것”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을 두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홍 후보자 딸이 어머니에게 갚거나 갚아야 할 이자만 1842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29일∼4월30일간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12월31일에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계약이다. 모녀는 계약을 같은 해 4월29일에 12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췄다. 계약연장으로 딸은 어머니에게 337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다. 모녀는 새로운 계약도 맺었는데, 2016년 5월1일∼12월31일에 딸이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렸고 이자로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하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계약서대로라면 딸이 2016년에 어머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원이다. 모녀는 올해에도 1월1일∼12월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 채무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자금 대여를 명백하게 입증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세법에 따라 3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경제학자로 이를 잘 알았을 홍 후보자가 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모녀관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어머니한테 빌린 것”이라며 “2016년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충실히 납부했고,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미 인사청문 요청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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