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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지방분권 개헌 바람 타고… 경기북도 신설론 탄력받나

입력 : 2017-10-28 14:00:00 수정 : 2017-10-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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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도인가 / 북부 재정자립도 40% 불과하지만 / 수도권정비법 적용받아 발전 한계 / 전체 면적 중 70%가 개발제한 묶여 / 지역총생산 비중도 18% 수준 그쳐 / 실현가능성 있나 / 김성원 의원 등 12명 관련법안 발의 / 국회 상임위서 처음 법안상정·심사 / 경기도·행안부 “신중 검토” 입장에도 文정부 정책기조 맞물려 기대감 커져 2018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자는 경기 분도(分道)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가와 관가가 분도론의 중심이지만, 과거와 달리 여러 면에서 여건이 성숙됐다는 게 중론이다. 분도론은 선거 때만 되면 경기 북부지역의 ‘표’를 얻으려는 여야 후보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 ‘찻잔 속 태풍’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분도론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35년만에 논의가 이뤄진 데다 이미 북에 도 단위 행정기관이 운영 중이고,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공약까지 겹치면서 현실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 분도 현실화하나

지난 25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북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1)을 비롯한 도 의원과 중앙대 박희봉 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북도 신설을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의원 48명이 서명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6월20일에는 동두천시의회, 7월20일에는 포천시의회, 8월2일에는 의정부시의회, 지난달 1일에는 연천군의회 등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요구했다.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동두천에서 78회 정례회를 열어 ‘79회 정례회를 연천에서 열기’로 의결한 뒤 경기북도 신설을 주장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국회의원 12명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의 경기도에서 분리 후 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 도지사, 경기 남·북 도교육감, 경기 남·북 도의회 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분리되는 10개 시군은 고양·파주·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동두천·포천시 등 8개 시와 가평·연천군 등 2개 군이다.

이들이 앞다퉈 경기북도 신설을 요구한 것은 분도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분도를 이루겠다는 의지인데, 지난 18일 국회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관련 법안 논의가 발단이 됐다. 행안위는 이 법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분도론이 제기됐고 2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법안에 명기된 10개 지자체의 면적이 4266.4㎢ 규모로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지난 7월 말 현재 334만여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번째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등 경기북도를 운영할 행정기관이 이미 들어서 운영 중인 점과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도 분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경기 분도의 배경에는 중첩 규제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과 ‘역차별’이란 인식이 깔렸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지자체라 할 수 없을 만큼 낙후했지만 수도권에 적용하는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와 법안에 묶여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전체 면적 4266.4㎢ 중 군사보호구역 1908㎢(44.7%), 팔당 특별 대책 지역 386㎢(9.0%), 개발제한구역 502㎢(11.8%), 주한미군 이전부지 168㎢(3.9%) 등 70% 정도가 발전 불가능 지역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39.9%로 경기 남부의 55.8%보다 낮고, 지역총생산(GRDP)도 경기도 전체 329조5589억원의 18%인 59조3327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 1인당 GRDP가 북부는 1648만원으로 남부 2640만원은 물론, 그해 전국 최하위였던 대구시의 1742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도로연장 1만2859㎞ 중 북부지역의 도로연장은 3519㎞(27.4%)이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분도하면 가장 심한 규제인 수도권정비법에서 벗어나 주민 소득과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도에 반대하는 진영의 의견과 논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는 김 의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1018년 이후 경기로 불린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중앙·지방정부의 의지 문제이자 정책적인 문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이 분도하면 지방재정 압박으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경기도는 봤다.

특히 “분도가 중첩 규제의 즉각 해소로 이어질지 불명확한 데다 규제 완화나 재정확보에 관한 내용이 없어 북부 주민의 삶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 알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법안이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행정안전부도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분도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통합이나 분리는 국회의원 입법과 정부의 입법으로 시작한다. 이번 법률안처럼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지방의회(광역·기초) 의견청취나 주민투표,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분도를 공포한다. 정부가 입법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받는다. 통합이나 분리가 추진돼도 광역·기초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주민투표의 경우 보통 2∼3년이 걸린다. 여기에 경기도 분도의 경우 국내 정치 판도를 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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