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덕제 성추행' 피해 女배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

입력 : 2017-10-24 13:53:41 수정 : 2017-10-24 20:55: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를 상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가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배우가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 

여배우는 자필 편지에서 "나는 경력이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할 수 있는 전문가다"며 "그럼에도 저는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조덕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패닉상태에 빠졌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조덕제)은 사전 동의 없이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 추행을 계속했다"며 "나는 연기할 때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지만 피고인(조덕제)는 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는 법정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여배우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진행했다면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3일 모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냈다.

뉴스팀  hm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