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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근소세 49.52% 오를때 법인세는 0.35%… 월급쟁이만 봉

입력 : 2017-10-23 21:51:47 수정 : 2017-10-23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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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근로자 세부담 증가율 / 평균소득 근로자보다 낮아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의 14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에도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보다 낮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귀속연도 소득세는 2011년 42조6902억원에서 2015년 62조4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같은 기간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2%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증가율만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의 14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로 인해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에서 21.6%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자 사이에도 증가율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5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5540억원에서 3조4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9.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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