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귀속연도 소득세는 2011년 42조6902억원에서 2015년 62조4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같은 기간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2%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증가율만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의 14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로 인해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에서 21.6%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자 사이에도 증가율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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