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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행위 내년 2월부터 사라질듯

입력 : 2017-10-22 17:51:23 수정 : 2017-10-22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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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DB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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