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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못 받고 해지된 보험 年 200만건

입력 : 2017-10-22 21:05:19 수정 : 2017-10-22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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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총계약의 10% 해당 / 특약 있는지 몰라 청구 안해 / “보험사들 안내 부실 탓” 보장 기능이 탑재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 한 푼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된,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를 말한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한 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많게는 보장 특약이 7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유리하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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