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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번주 복수 선임될 듯

입력 : 2017-10-22 20:24:22 수정 : 2017-10-22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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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방대해 통상 1명으론 어려워 / 관내 변호사 중 적임자 선정 신중 / 유영하는 메신저 역할 활용 전망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남은 1심 재판 기간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조만간 정해진다.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통상 한 명이 선정되는 관행을 깨고 대여섯 명까지 복수의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인이 없어 중단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이번 주 안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공익법무관이나 사법연수생도 국선변호인을 맡는 게 가능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부는 경력이 풍부한 법조인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국선 사건도 동시에 맡는 그냥 국선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전담변호사는 30명이고 중앙지법 관내에 활동 중인 일반 국선변호사는 408명이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기록만 10만쪽이 넘는 만큼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니면 기록 검토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한 명으로는 안 되고 여러 명이 투입돼야 사건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사임계를 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직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7명 규모였다. 국선변호인은 사건당 한 명씩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에 숫자 제한은 없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법사상 가장 많은 국선변호인이 투입되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누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든 과거의 변호인단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불구속 재판과 무죄 선고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1996년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 당시 변론을 넘겨받은 국선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최후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재판부에 신뢰를 잃었다’고 밝힌 만큼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을 거부하며 한동안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강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된 만큼 이 기간 안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총사퇴 후에도 자신의 뜻을 바깥 세상에 전할 메신저로 유영하 변호사를 계속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을 사임한 유 변호사는 최근 변호인이 아닌 일반 면회객 자격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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