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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간에 못 내고 조치 안 한 4000명, 36억원 영원히 못 찾아가

입력 : 2017-10-22 12:10:44 수정 : 2017-10-22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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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반환 일시금마저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꼴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천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반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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