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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국민연금… 노후생활비 역부족

입력 : 2017-10-20 19:19:44 수정 : 2017-10-20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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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자 30년 납부 땐 월 67만원… 최소 생활비 월 104만원 못 미쳐 / 올 소득대체율 45%… 하락 지속 / 최소 10년간 받아야 원금과 비슷
월 434만원을 버는 사람이 30년을 꽉 채워서 납부해야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됐을 때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소득이 434만원 이하거나 가입기간이 30년에 이르지 못하면 노후적정생활비(개인 기준 월 104만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공단에서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는 20년 납부때 월 68만원, 30년 납부 때는 월 100만원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결과 올해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104만원으로, 월소득 434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용돈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금액은 월 67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은 1988년 70%에 달했지만 기금 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커지며 단계적으로 내려가다가 현재의 45.5%까지 하락했다.

또 연금공단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연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숨진 수급자가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5년 1549명, 2017년 5월까지 692명이었다.

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20년간 납부한 평균소득자(월 218만원)의 보험료 총액과 향후 받을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시기는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추산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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