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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안 의결

입력 : 2017-10-20 14:44:58 수정 : 2017-10-20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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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인상액 1천247원…가격 인상 가능성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스토어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 의견 설명에서 "아이코스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 차지)처럼 궐련 대비 80% 과세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90% 과세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2천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천247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천300원인 가격이 5천 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세금 인상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넣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고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부대 의견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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