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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추선희 “증거인멸 위험 없어”…과거 우병우 영장 기각

입력 : 2017-10-20 10:46:43 수정 : 2017-10-20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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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9일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새벽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추 씨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21일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그는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뉴스팀  hm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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