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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전직 교수 파면 무효소송 패소

입력 : 2017-10-20 09:54:44 수정 : 2017-10-20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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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법 부산지법 가정법원.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최 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6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망인의 인격을 모멸적인 어휘로 모욕한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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