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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쇄신방향' 확정…경제민주화·재벌개혁 속도 내나

입력 : 2017-10-19 19:41:09 수정 : 2017-10-19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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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쇄신방향 확정 / 경영 투명성·소액주주 권리 확보 등 정부 개혁정책 뒷받침 항목들 포함 / 소년법 개정 요구 반영 대책도 추진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에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등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고조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을 반영해 새로운 소년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쇄신방향은 우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7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기업들의 반발 속에 입법이 흐지부지됐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된다. 가상화폐가 투기나 자금세탁,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상통화 투자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법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전제 아래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이 공동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관리 현실화 △비행 초기 청소년의 교육 확대 △소년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조력이라는 입법 취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까지 고려해 소년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행정 쇄신안을 구상할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법무부 정책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뜻이 구체적 정책에 반영돼 국민에 유익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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