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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직권 재심청구

입력 : 2017-10-19 19:26:48 수정 : 2017-10-19 2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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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부정했다가 유죄 받아 / 문 총장 ‘과거사 반성 작업’ 일환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해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45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과거사 반성’ 작업의 일환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일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69)씨 등 1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 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선정된 이모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6월 친구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발동했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후인 1979년 12월 7일까지 4년여간 시행됐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재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은 485건 996명에 이른다. 이들 중 420명이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위헌결정이 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태영호 납북사건’과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13건에서 유죄를 받은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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