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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정당”

입력 : 2017-10-19 19:25:29 수정 : 2017-10-19 2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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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포괄적 승계, 합목적성 있어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적법” / 민형사적 시각 다름 보여 주목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부당하다’는 일부 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통합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포괄적 승계작업이었더라도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다”며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불법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통합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 입장을 결정했을 때 보건복지부 등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민형사적 시각이 다름을 보여줘 주목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합병이 적합하다고 해서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볼 수 없듯이 반대로 합병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해서 합병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7월 합병 계약이 체결되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복지부 장관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는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재용 부회장

한편 이날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사소송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말을 사준 것으로 최씨가 인식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사 ‘주다’는 본동사뿐 아니라 보조동사로도 활용된다”며 “‘놀아주다’, ‘돌봐주다’에서의 ‘주다’는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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