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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영함 납품 비리 무죄' 황기철 前 해참총장에 형사보상금 지급

입력 : 2017-10-19 17:40:48 수정 : 2017-10-19 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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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는 5216만여원 줘야"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인정된 황기철(60·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 전 총장에 대해 “국가는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 사건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총장이 199일간 구금됐던 기간과 정해진 변호인 보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 미달인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황 전 총장은 임기 중 옷을 벗게 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에 대한 욕심으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황 전 총장은 국가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과 재판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청구했다.

한편 당시 검찰은 황 전 총장을 비롯해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64)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방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군 장성 등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성급한 수사로 인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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