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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층간소음, 형사법 개입 제기… 범죄로 인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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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9 21:14:57 수정 : 2017-10-19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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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층간소음 범주를 바로 위층뿐 아니라 그 옆집에서 내는 소음까지 포함시켰고, 주거복지범위의 확대 및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등을 포함한다. 이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은 주택 소유개념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산권과 맞물려 주로 민사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손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적 개입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형사법의 개입은 첫째, 사회 유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있고 둘째, 도덕·종교·민법·행정법 등 형사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규제가 불가능하며 셋째, 형사법의 개입이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고 넷째, 형사법이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클 때 정당화되는데 현재의 층간소음 분쟁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 이제 범죄로 인식할 때이다.

박광현·광주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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