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무법인 충정, 한국토지신탁과 고문계약 체결

입력 : 2017-10-20 03:00:00 수정 : 2017-10-20 03: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무법인 충정은 최근 국내 신탁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과 재개발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두 기관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의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충정은 건설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및 정비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 회계·세무 등 전 영역에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충정은 지난해 기존의 건설·부동산팀 아래에 세분화된 신탁사 전담 정비사업팀을 꾸렸다. ‘정비사업 단독 시행사’로 주목을 받은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충정의 건설부동산 및 신탁사 전담 정비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내년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토지신탁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경쟁력있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사 전담 정비사업팀을 운용하고 있는 송현진 전문위원은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직 도시정비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 진행 단계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부동산신탁사를 도시정비사업 단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비사업의 신속함, 안정성 등 이점을 위해 신탁사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정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업으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서 시너지 효과 발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