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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장이 계약직 복지사 성추행"…인권위 진정

입력 : 2017-10-18 20:25:41 수정 : 2017-10-18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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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상 조사해 엄중 조치…다른 시설도 특별점검"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 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한여사회)는 18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있는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계약직 사회복지사 A(여) 씨를 10차례 이상 성추행·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관장은 A 씨가 입사한 직후 첫 회식 때부터 시작해 이후 10개월간 10여 차례의 회식·행사에서 A씨가 참석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히 대학 졸업 직전 고용된 계약직 사회초년생 A 씨의 신분을 악용해 "정규직에 관심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단체와의 상담에서 "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관장이) '기회를 잃었다, 넌 아웃이다'라고 말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팀장들도 저를 감싸주기보다는 회식에 참여하기를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A 씨가 복지관에서 퇴사했는데도 관장이 계속해서 "용서해달라"며 연락을 해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관장은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려고 A 씨에게 같은 법인 내 다른 복지관의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으나 A 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해자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여성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성추행·성희롱을 근절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관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관장 직무배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즉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복지관뿐 아니라 법인이 수탁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특별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해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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