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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기름 51만ℓ 빼돌려 농가 팔아넘긴 일당 적발

입력 : 2017-10-18 16:35:09 수정 : 2017-10-18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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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바용 기름을 실은 유류차량이 내륙의 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장으로 향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선박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농가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 공사와 해상 물류 운송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업체 대표 채모(5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대표와 운반·영업을 담당하던 외부 직원들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 기름을 납품하고 남는 기름 51만ℓ(시가 3억7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농가, 세탁공장 등에 되팔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값싼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불법으로 만들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도 받고 있다. 이를 구매한 농업인 가운데 일부는 해상용 벙커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구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용 기름을 빼돌린 일당이 농장 등에 되팔기 위해 다른 유조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기름인 벙커유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황(S)’ 함유량이 최대 13배가 많아 육상 기계에서 사용하면 고장을 유발하고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건전한 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대기환경까지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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