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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여친 성폭행하고 폭로 협박 20대 징역 4년6개월

입력 : 2017-10-18 10:20:42 수정 : 2017-10-18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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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이별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12일께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 등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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