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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레지던트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 2017-10-17 18:26:01 수정 : 2017-10-17 1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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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동아리 모임서 女후배 추행 / 전남대병원, 고발 않고 파면 / “전문의 자격 박탈 안해… 봐주기”
전남대학교병원이 의과대학의 동아리 모임에서 여학생 후배들을 성추행한 레지던트(전문의 수료과정)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수료를 앞둔 이 레지던트가 다른 병원에서 남은 기간만큼 수련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병원 소속 레지던트 A씨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일과 3일 1박2일간 의과대학 한 동아리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했다. 이 동아리는 전남대 의예과와 의과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의대 동아리로 의대에 등록돼 있다.

A씨의 징계사유에 대해 대학병원 측은 지난달 2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마치고 의예과 여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성추행한 대상은 의예과 1학년에 다니는 여학생들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동아리는 사전에 병원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 학부모 3명이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1일 대학병원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대학병원 측은 같은 달 18일 징계위를 구성하고 일주일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징계위는 A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대학병원 측은 같은달 25일 징계위를 열고 A씨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징계위 조사에서는 A씨가 지난달 2일 저녁을 마치고 여학생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성추행 사건은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처를 했다”며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병원 측이 A씨의 후배들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레지던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징계위는 A씨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지난해까지만 인정했다. A씨는 남은 기간의 수련과정을 다른 병원에서 채우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대학병원 측은 A씨를 징계했지만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대학 한 학생은 “대학병원이 진상조사를 통해 동아리 후배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문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피해 학생 3명은 지난달 29일 광주지검에 A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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