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그의 1차 구속 만기일인 어제 재판부에 집단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셈이다.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우려대로 혹여 재판이 여론에 휘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재판은 끝나더라도 재판 기록은 영원히 남는 만큼 검찰과 재판부는 역사 앞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책무가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공정 재판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하루를 앞두고 캐비닛을 열어 세월호와 관련한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모든 형사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박근혜’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헌법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국가지도자라면 사인의 권리만을 주장해선 곤란하다.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을 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항변에선 그런 언급이 없었다.
이번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발언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후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보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법 불신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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