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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도입사업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반쪽짜리 '전락'…296억 물량 삭제

입력 : 2017-10-16 09:49:31 수정 : 2017-10-16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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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대형소방헬기 도입사업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때문에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에서는 충청·강원권역과 호남권역 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할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사업비 960억원(470억원x2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288억원이 반영됐으며 지난달 28일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H225 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헬기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임무수행 장비들이 대거 삭제·축소됐다는 점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올해 1월 대형소방헬기 구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의견수렴회의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 규격심의회를 거쳐 구매규격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달청을 통한 견적조사 결과 업체들의 견적가격이 총사업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는 3월21일 규격서 조정심의회를 열어 물량 축소 등 구매규격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성항법장비, 광학·열상장비 등 모두 14종, 296억원 상당의 물량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사업비 960억원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예산요구 단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의 목록과 금액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119구조본부는 예산요구 당시 대형헬기 도입단가를 대당 480억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 2013년 계약한 대형헬기 구입가격(444억원)에 물가상승률(8% 36억원)을 반영, 산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무장비 등 필요한 규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기존의 헬기 구입가격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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