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김기춘·김관진 (왼쪽부터) |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은 2014년 4월16일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보고에 관여한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실무진 조사도 불가피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청와대에 있지 않았지만 이후 안보실장을 맡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됐다. 2014년 7월 김관진 전 실장 지시로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각각 관장한다’는 식으로 기본지침이 변경됐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보고서 조작과 기본지침 변경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고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면 형사처벌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상당한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된다. 기본지침 변경은 명백히 법적 절차에 어긋나게 이뤄진 것인 만큼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명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관진 전 실장과 나란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대검이 사안을 검토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다. 이 사안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현재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여러 중요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로 수사했고 이 기록은 현재 중앙지검에 모두 보관 중이다. 또 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 등 핵심 간부들은 모두 특검팀 파견검사로 일하며 세월호 7시간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일단 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곧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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