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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연장…法, 추가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7-10-13 17:14:51 수정 : 2017-10-13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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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됐다.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로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원활한 공판 진행, 이미 추가 구속연장이 발부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구속연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1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별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재판부 직권또는 검찰의 추가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추가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구속만료는 오는 16일 24시까지였다.

이번 추가 구속연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18년 4월 16일 24시까지로 늘어났다. 이 기간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으면 교도소로 수감, 집행유예(무죄) 등이 내려지면 즉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내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1995년 12월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 후 1심선고까지 총 8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중 추가구속영장 발부 형태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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