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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와 친구 구속영장 발부…여중생 딸 친구 시신 유기 등

입력 : 2017-10-08 17:45:59 수정 : 2017-10-08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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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에게 법원이 딸의 친구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낮 중랑경찰서를 나서는 '어금니 아빠' 이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이른바 '어금니 아빠'와 도피를 도운 친구가 나란히 구속됐다.

8일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된 이모(3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36)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서 A 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이씨가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확인,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딸과 함께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며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문제로 이씨를 조사치 못한 경찰은 일단 이씨에 대해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씨를 경찰서로 불러 3시간가량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유언 형태로 남긴 동영상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씨는 희소병인 '거대 백악질'이라는 일종의 유전병을 앓아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아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그는 10여년전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보며 수술비 마련에 나선 사연이 보도돼 화제를 모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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