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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세포종’ 폐 전이 여부… 수술 후 4년까지 검사해야

입력 : 2017-10-08 19:37:00 수정 : 2017-10-08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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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검사기준 첫 수립 뼈에 생기는 거대세포종은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중 하나다. 관절 주변의 뼈에 주로 생기는 경계성 종양(양성과 악성종양의 중간 정도)이다. 현미경으로 종양을 관찰했을 때 수십개의 세포가 특징적으로 뭉쳐있는 형태를 보인다. 연간 100만명 당 1.2명꼴로 나타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국내 발병자는 연간 100∼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45세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한다.

거대세포종은 초기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파괴돼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 환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상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는다.

주된 치료법은 수술이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후 신체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제거된 부위를 골시멘트로 채워준다. 골시멘트 재건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골·연골이식 등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관절 주변 뼈에 발생한 거대세포종
거대세포종은 악성종양(암)은 아니지만 약 9%의 환자에서 폐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거대세포종의 폐 전이를 확인하는 검사기준을 처음으로 세웠다. 병원에 따르면 한일규 정형외과 교수팀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받은 거대세포종 환자 333명을 대상으로 폐 전이 경과를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7%의 환자에서 폐 전이가 발생했다. 전이는 대부분(76%) 수술 후 4년 이내에 나타났다.

특히 수술 부위에 거대세포종이 재발하면 폐 전이 빈도가 6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때 재발 후 3년간 전이가 집중됐다. 즉, 거대세포종 환자는 수술 후 4년까지, 재발한 경우엔 재수술 후 3년까지 폐 전이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규 교수는 “거대세포종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며 “특히 폐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운데, 이번 기준이 치료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종양 외과학’(Journal of Surgical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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