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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9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46·여)씨를 만나 자기가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이른바 ‘선수’라며 주식 1주당 4만원씩 총 12억원 어치를 매입했는데 현재 10배가 올라 이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원 정도 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다른 공모주를 싸게 살 예정인데 원금 보장이 확실하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선수도, 자산가도 아니었으며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살 생각도 없었다.
A씨는 양씨가 무속인이어서 주식투자를 잘한다고 판단, 이때부터 2015년 2월까지 5000만∼2억40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 뒤로 양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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