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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경길 교대 운전 땐 ‘특약’ 추가하세요”

입력 : 2017-10-01 19:53:16 수정 : 2017-10-01 2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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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 대비 자동차보험 활용법 예년 명절보다 2배 가까이 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 단기운전자확대 특약과 비상시 긴급출동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 사항을 알아두면 예측하기 힘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교대운전 시 단기운전자 특약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16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각각 7.9%, 22.1% 증가했다. 평소보다 법규준수 의식이 느슨해져 사고에 더욱 무방비해지기 쉽다는 의미다.

특히 연휴 때는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배우자 등의 동행인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안심하고 맡기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운전자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소형승합차, 화물자동차 등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만 해당한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통상 비용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에 불과하다. 이 특약 역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에 가입해야 이용 시점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도로에서 멈추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운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연료가 떨어지는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해 도로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출발 전 보험사에 특약 가입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 자동차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할 수 없을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주는 긴급견인 서비스가 있다. 통상 10㎞까지는 무상이고 초과하면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전화 1588-250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도로주행 중 연료가 다 떨어질 경우 긴급 급유를 해주고,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을 걸 수 없을 때는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 타이어 펑크로 운행할 수 없으면 타이어도 교체해주고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도 해준다.

이 밖에도 보험사들은 24시간 사고보상 센터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할 수 있는 기동처리반을 운영 중이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 없어도 보상 가능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구호조치와 2차사고 대비에 이어 바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져 손해가 늘어날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 약관상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등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기약 없이 미룰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했을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억5000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이다. 이 역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받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화재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길어진다면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 제도도 있다. 진료비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위자료·휴업손해 등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예정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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