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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1시간 만에 취소하자 “절반 위약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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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9 11:23:44 수정 : 2017-09-29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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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규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에 저비용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 나고야행 왕복 항공권 3매를 67만2000원에 구매했다. 1시간 만인 25일 0시 30분에 예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자 구매가의 53.5%인 36만원을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항공사는 ‘할인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3일 저비용항공사 홈페이지에서 2017년 4월 12일 출발하는 인천∼사이판 왕복 항공권 4매를 109만5500원에 결제했다. 개인 사정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취소하겠다고 하자 취소 수수료로 32만원을 요구했다. 출발일이 4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특가운임 1인당 5만원과 할인운임 1인당 3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B씨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약관이 올해부터 시행됨을 근거로 지난 1월 1일 취소를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전액 환불 불가를 주장하며 거절했다.

C씨는 지난 6월 6일 출발하는 인천∼다낭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4매를 131만4600만원에 예매한 뒤 사정이 생겨 일주일 뒤로 일정을 변경해 차액이 발생했으나 차액을 반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변경 수수료 16만원을 부과했다. C씨가 변경 수수료와 차액을 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운임규정에 따라 여정 변경 시 동일 또는 상위 운임 항공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D씨는 지난 8월 저비용항공사의 제주~오사카 왕복항공권 2매를 모바일에서 예매했다. 하지만 영문명 착오가 있어 영문철자 한 글자를 수정하려 했으나 기존 항공권 취소 후 재결제를 하고, 변경 수수료 2만원을 물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했다.

전체 불만상담 접수 건수는 43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0건, 2015년 114건, 2016년 14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73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44.6%인 196건을 차지했다. 다음은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 87건(19.8%),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 순이다.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 항공사 262건으로 외국적 항공사 37건보다 많았다. 국적 항공사 중 저비용항공사가 209건으로, 대형항공사 53건보다 많았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과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에 대한 불만 비중이 대형항공사보다 높았다. 대형항공사는 운송 불이행·지연의 비중이 높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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