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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노동개혁 역주행… 20개월 만에 ‘원점’

입력 : 2017-09-25 18:08:10 수정 : 2017-09-25 2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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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대지침’ 공식 폐기 /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 박근혜정부 추진 정책 백지화 / “사회적 대화 복원 물꼬 기대” / 勞 “환영… 복귀는 시기상조” / 재계 “투자·고용위축 우려” 고용노동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공언한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조가 반발해온 양대지침 폐기를 통해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연한 조치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와 업계는 사실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독일 등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갖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지 20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은 노사가 협의할 사안을 정부가 지침으로 서둘러 발표한 탓에 노정 및 노사 갈등을 초래했다”며 “오늘 폐기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장별로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폐기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던 ‘공정인사지침’을 즉시 폐기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였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늘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등까지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동적폐법인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무엇보다 노동개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고용시장은 한번 채용하면 성과 등에 상관없이 은퇴할 때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인력확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정이 내려져 아쉽다”고 말했다.

근로자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8위로 크게 떨어지는 만큼 노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노동개혁 작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연공급형 임금체계(호봉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노동계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정필재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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