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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공무원들 커피값까지 더치페이… 화훼·축산업계는 울상

입력 : 2017-09-24 18:11:05 수정 : 2017-09-24 2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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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성인남녀 90%가 “긍정적 효과”/ ‘공평·투명한 세상’ 공감대 확산/ 화훼 도매시장 매출 5.2% 감소/ 명절 선물·고급 음식점도 타격/“3·5·10 규정 상향 조정” 목소리/ 11월 대국민보고 때 개정 ‘윤곽’
“민원인과 식사는 아예 피하죠. 커피를 마셔도 더치페이를 하고요. 오히려 만나서 일 얘기만 하니 시간이 절약되고 마음도 편해요.”

기업 대관 업무자와의 만남이 잦은 공무원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의 변화를 만족해했다. 그는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이 작은 접대라도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수수와 청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접대나 청탁이 잦았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상당 부분 바꿔 놓는 등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반에 연착륙하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사회학)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성인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무 관련 부탁 감소(52.9%), 선물교환 감소(55.4%), 단체식사 감소(36.6%) 등을 긍정적인 변화를 꼽았다.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상자인 공직자 외에 일반 시민들까지 ‘어, 이거 해도 되나’, ‘받아도 되나’라는 인식이 내재화한 것이 제일 큰 성과로 본다”며 “젊은 세대에게 공정한 경쟁과 바르게 평가받는 세상을 물려줘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관련 논의가 수그러들었던 점은 조금 아쉽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과 이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한우업계, 고급음식점 등은 여전히 울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경제지주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화훼류 전체 도매시장 매출이 이전보다 약 5.2% 감소했다. 특히 인사·승진 때 주로 보내는 난의 경우 24.8%나 줄었다. 한우도 도매시장 매출이 6.5% 줄었고, 육우의 경우 10.9% 정도 감소했다. 명절 선물 판매액도 20∼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이우곤 한국화훼협회 사무총장은 “마치 꽃이나 난, 쇠고기 때문에 부정 비리가 일어난 것처럼 호도돼 안타깝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사 3만원’식으로 금액을 잘라 정하면서 정작 권력층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애꿎은 농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들볶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자 법 개정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개선안은 현재 식사·선물·경조사비의 3·5·10만원 규정을 10·10·5만원 또는 5·10·1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는 청탁금지법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선후보 시절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인 효과를 대국민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권익위가 11월 말로 계획하고 있는 대국민보고에서 법 개정 여부 등 윤곽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이창훈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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