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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늘부터 '석유제품 북한 수출과 北섬유제품 수입' 제한

입력 : 2017-09-23 13:37:52 수정 : 2017-09-23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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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3일부터 북한에 대해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검유제품 수입 제한조치를 내렸다. 다만 원유수출은 제한품목에 넣지 않았다. 사진은 중국과 북한 무역 핵심통로인 압록당 철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23일부터 북한으로의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들어갔다.

인라 중국 상무부는 "22일자로 공고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금수대상엔 원유를 제외시켰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 23일부터 북한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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