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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檢 "광수대가 수사하라"지휘

입력 : 2017-09-23 13:32:06 수정 : 2017-09-23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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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외동딸 사망 의혹 수사를 대형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게 됐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지난 21일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주로 대형사건을 맡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당초 서연양 사망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수사인력이 풍부한 광역수사대가 맡도록 수사주체를 변경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청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주체를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변경토록 지휘했다"고 알렸다.

지난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의혹 투성이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22일 어머니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사건을 서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서가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김서연 양이 난 2007년 12월 23일 감기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라는 설명을 내 놓았다.

당시 서연양 사망건을 조사했던 용인동부경찰서측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김광석씨 가족들과 서씨는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 결과 2008년 대법원에 의해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은 딸 서연양에 있다는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이상호 감독은 서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 서연양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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