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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심사끝에 하성용 前 KAI 대표,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7-09-23 09:59:49 수정 : 2017-09-23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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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하성용 전 KAI사장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YTN 캡처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 대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전 대표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대표는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2013년 이후 5000억원대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에 대해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등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나 분식회계 관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이 채용비리에 관여했거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AI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이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반박과 재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갈등을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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