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개의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구성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시간·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환원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개정안에는 대체로 지금까지 노조가 가졌던 권한을 줄여 사측에 주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새 노동법이 실행되면 과거 경영활동의 자유를 옥죄던 복잡한 노동규제에서 기업들이 탈피해 해고와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과도한 노동자 보호장치를 줄여 기업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현재 9.5% 수준인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마크롱이 이날 서명한 개정 노동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취임 넉 달 만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선으로 수직추락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마크롱은 국정 최우선 순위였던 노동개편이 일단락되면서 정국 운영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상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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