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한 파리바게뜨

입력 : 2017-09-22 19:57:25 수정 : 2017-09-22 19:57: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빵사 5378명 직접 고용 땐 ‘인건비 폭탄’/고용부 시정령 이행 안하면 ‘과태료 폭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 명령대로 ‘직접 고용’을 하거나, 고용 대신 과태료 53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되고, 과태료 폭탄을 감수하며 명령을 어기면 정부와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5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직영점은 현재 전국에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명인데, 본사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폭탄’도 불가피하다. 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 이들을 고용해 온 협력 도급업체 역시 줄도산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현행 파견법상 1차 법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1차 법을 위반한 당장은 530억원이지만 향후 또다시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링 위에 끌려 올라간 심정’으로 뭐든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고용노동부의 해당 시정 명령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훼손’, ‘자영업자 몰살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조치로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