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인사이드]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권 관련 소송 사례

입력 : 2017-09-23 14:00:00 수정 : 2017-09-22 15:31: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부분 화해 조정… 구체적 법적 기준 마련 못 해 / 2013년 항공사 상대 10여 명 제소 / 법원 판결 없이 시정조치 등 그쳐 국내 법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근권을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비행기표 예매에 어려움을 겪던 시각장애인 10여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웹사이트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2014년 5월까지 항공사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공익소송 차원에서 사건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웹사이트 접근성 관련 소송이었는데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법원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볼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준사법기관 성격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문제를 다룬 사례가 있다. 2010년 시각장애인들이 “방송사 웹사이트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방송사들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방송사들은 “장애인들의 이용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그대로 준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당시 인권위는 방송사들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침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 및 사용이 어렵다면 이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결정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0년 호주에선 시드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한 시각장애인의 문제 제기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올림픽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해 입장권 구매가 불가능하고 경기 결과표를 읽을 수도 없다”며 호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호주 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려면 올림픽 기간 동안 무려 5만5000여개의 웹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감안할 때 올림픽조직위의 웹페이지 신규 제작을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조직위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도 2006년 한 대형 유통업체가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어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법원 판결 대신 해당 업체가 시각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해 사건이 종결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