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 등 지인 3명에게는 벌금 700만∼1천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월 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A씨의 모습. |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친구 C(38·여)씨의 원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새벽 원룸을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C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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